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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오늘(2025-10-05)부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탕감 프로그램, ‘새도약기금’을 공식 출범했습니다.
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‘채무조정 및 채권 소각 지원 제도’로, 장기 연체로 인해 재기 기회를 잃은 개인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출범일: 2025년 10월 5일
대상: 7년 이상 연체 중인 개인 및 소상공인
조건: 연체 금액이 5천만 원 이하
지원 내용: 채권 매입 후 ‘소각(탕감)’ 또는 ‘채무조정’
완전 탕감(소각) — 7년 이상 연체, 5천만 원 이하: 정부가 채권 매입 후 ‘채무 소각’ 진행
부분 감면 — 7년 미만 연체자: 원금의 최대 80% 감면 가능
채무조정 이행자 — 채무조정 진행 중인 사람: ‘은행권 특례대출’만 지원 가능
세도약기금에서 100%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연체 기간: 7년 이상
2. 채무 금액: 5천만 원 이하
3. 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
4. 재산 기준: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함
즉, 실질적인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·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입니다.
세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.
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데이터를 수집해 자동 심사 및 채권 매입을 진행합니다.
1단계: 정부가 7년 이상 연체자 명단 확보
2단계: 협약 금융회사가 채권을 일괄 매입
3단계: 심사 후 ‘소각 또는 감면’ 진행
4단계: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
단, 심사 과정에서 재산·소득 확인이 필수입니다.
내 채무 조회하는 방법
현재 내 빚이 세도약기금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판 홈페이지 접속: www.minwonpan.kr
‘새도약기금 채무조회’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(모바일/PC 동일)
채무조정 이행자(이미 상환 중)는 ‘소각’ 대상이 아닙니다.
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.
채무조정 신청자는 원금 최대 80% 감면, 이자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0월: 새도약기금 출범
2025년 말: 채권 일괄 매입 완료 예정
2026년 초: 채무 소각 및 감면 본격 시행
정부는 약 113만 명이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